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21.08.28 (21:36) 수정 2021.08.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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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회계책임자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의원 본인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정정순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3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정 의원은 본인의 재판 결과와는 상관 없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백 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중도 낙마가 확정됩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 됩니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 시간벌기일 뿐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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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 입력 2021-08-28 21:36:48
    • 수정2021-08-28 21:48:01
    뉴스9(청주)
[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회계책임자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의원 본인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벌금 천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정정순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30만 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정 의원은 본인의 재판 결과와는 상관 없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백 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중도 낙마가 확정됩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불명예 퇴진은 처음이 됩니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 시간벌기일 뿐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실효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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