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에 두 차례 성폭력 전과…이웃은 몰랐다

입력 2021.08.29 (21:22) 수정 2021.08.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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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남성은 성폭력을 포함해 전과가 상당히 많은 인물이고,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게 했습니다.

이 남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없는지도 짚어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도 상해와 절도 등 14번의 처벌 전력에 실형 선고만 8번 받았던 강 모 씨.

강 씨의 전과 가운데 성폭력 범행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96년 길을 가던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5개월 뒤인 2005년에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했습니다.

강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긴 시간을 또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살던 건물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택 인근 주민/음성변조 : "(혹시 OOO호 사시는 분 아시나요?) 몰라요. 여기서 잠 안 자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 (여자 분이 사시나요? 잘 모르세요?) ......"]

두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지만 성 범죄자 알림이에서 강 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강 씨 같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는, 강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강 씨의 유죄가 확정됐을 당시엔 신상공개 대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로만 한정돼 있었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강 씨 도주 직후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강 씨의 자택을 찾아 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사전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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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14범에 두 차례 성폭력 전과…이웃은 몰랐다
    • 입력 2021-08-29 21:22:17
    • 수정2021-08-29 2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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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남성은 성폭력을 포함해 전과가 상당히 많은 인물이고,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게 했습니다.

이 남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없는지도 짚어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도 상해와 절도 등 14번의 처벌 전력에 실형 선고만 8번 받았던 강 모 씨.

강 씨의 전과 가운데 성폭력 범행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96년 길을 가던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5개월 뒤인 2005년에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했습니다.

강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긴 시간을 또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살던 건물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택 인근 주민/음성변조 : "(혹시 OOO호 사시는 분 아시나요?) 몰라요. 여기서 잠 안 자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 (여자 분이 사시나요? 잘 모르세요?) ......"]

두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지만 성 범죄자 알림이에서 강 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강 씨 같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는, 강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강 씨의 유죄가 확정됐을 당시엔 신상공개 대상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로만 한정돼 있었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강 씨 도주 직후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강 씨의 자택을 찾아 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사전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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