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고수온 피해 지원금…1년새 13배 급등

입력 2021.08.31 (07:01) 수정 2021.08.31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 폭염에 올해 고수온이 예년보다 길어져 양식어가 피해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새로 고시한 복구비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어종의 경우 1년 만에 복구비가 13배까지 뛰었는데, 어민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반도 연안 고수온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올해,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해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지난해 새로 고시한 기준이 황당합니다.

2019년 고시 때 넙치 작은 고기는 보상 단가가 마리당 521원이었는데 새 기준에는 4,566원으로 8배 넘게 뛰었습니다.

강도다리는 540원에서 7,121원으로 13배나 올랐습니다.

실제 작은 고기가 현재 천 원 안팎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복구 비용이 턱없이 많은 겁니다.

이 단가면 기르는 것보다 방치해 죽이는 게 더 이익인 셈이어서 어민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넙치 양식어민 : "그런 치어(작은 고기)값은 제가 양어장을 이십 몇년 하고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더 황당한 것은 5~7센티미터의 작은 고기가 40센티 미터 이상의 큰 고기보다 보상 비용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희정/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 "1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지자체로부터 실거래가를 받아요. 저희가 실거래가 조회를 했을 때 넙치와 강도다리 가격이 그 가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문제는 복구 비용이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로도 나가다 보니 자치단체 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윤병문/부산시 기장군 해양수산과장 :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단가에 비해서 금액자체가 너무 상향이 되다보니까 복구비용자체가 사실 너무 많이 나가는거죠."]

경북과 부산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해수부에 잇따라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해수부는 당장 기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황당한 고수온 피해 지원금…1년새 13배 급등
    • 입력 2021-08-31 07:01:01
    • 수정2021-08-31 07:56:38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른 폭염에 올해 고수온이 예년보다 길어져 양식어가 피해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새로 고시한 복구비 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어종의 경우 1년 만에 복구비가 13배까지 뛰었는데, 어민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반도 연안 고수온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올해,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해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지난해 새로 고시한 기준이 황당합니다.

2019년 고시 때 넙치 작은 고기는 보상 단가가 마리당 521원이었는데 새 기준에는 4,566원으로 8배 넘게 뛰었습니다.

강도다리는 540원에서 7,121원으로 13배나 올랐습니다.

실제 작은 고기가 현재 천 원 안팎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복구 비용이 턱없이 많은 겁니다.

이 단가면 기르는 것보다 방치해 죽이는 게 더 이익인 셈이어서 어민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넙치 양식어민 : "그런 치어(작은 고기)값은 제가 양어장을 이십 몇년 하고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더 황당한 것은 5~7센티미터의 작은 고기가 40센티 미터 이상의 큰 고기보다 보상 비용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희정/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서기관 : "1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지자체로부터 실거래가를 받아요. 저희가 실거래가 조회를 했을 때 넙치와 강도다리 가격이 그 가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문제는 복구 비용이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로도 나가다 보니 자치단체 부담도 커진다는 겁니다.

[윤병문/부산시 기장군 해양수산과장 :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단가에 비해서 금액자체가 너무 상향이 되다보니까 복구비용자체가 사실 너무 많이 나가는거죠."]

경북과 부산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해수부에 잇따라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해수부는 당장 기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