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불법 운영…자치단체 알면서도 방관

입력 2021.08.31 (08:05) 수정 2021.08.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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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 11년 동안 60여 명을 수용한 불법 복지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KBS 취재 결과, 진주시와 관할 면사무소는 불법 시설인 것을 알아차린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의 대처는 어땠을까?

진주시 담당 면사무소는 2010년부터 해당 시설 목사가 입소자 수십 명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있어 6개월마다 지출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인 것을 알아챈 겁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진주시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 ○○면사무소 관계자 : "(복지)시설로 수급비가 가거나 주거비가 갈 수밖에 없는데 개개인한테 수급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미인가시설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급여 관리 내역을 시로 보고하기 때문에…."]

게다가, 시설 목사는 관리를 맡은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현금으로 뽑아 쓰거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등 관리 지침도 어겨 행정 지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는 올해 초에서야 해당 시설에 현금카드를 발급받게 했고, 뒤늦게 입소자 면담을 통해 13명을 수급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진주시 ○○면사무소 관계자 : "현금을 쓰면 안 되고 통장 내역에 급여 지출 내역이 다 보여야 하니까. 이 미인가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그런 (행정지도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주시가 이 시설의 불법 운영 실태를 적발한 것은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점검 때인 지난해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공문을 보내 행정 지도를 시작했고, 지난 6월에야 입소자들에게 퇴소를 권했습니다.

그사이 해당 시설은 입소자들을 모두 퇴소시켜 진주시의 행정 처분을 모두 면했습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3월부터 정식 공문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진주시는 퇴소한 62명의 행방과 안전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장애익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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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동안 불법 운영…자치단체 알면서도 방관
    • 입력 2021-08-31 08:05:16
    • 수정2021-08-31 08:50:19
    뉴스광장(창원)
[앵커]

어떻게 11년 동안 60여 명을 수용한 불법 복지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KBS 취재 결과, 진주시와 관할 면사무소는 불법 시설인 것을 알아차린 뒤에도 시설 폐쇄나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의 대처는 어땠을까?

진주시 담당 면사무소는 2010년부터 해당 시설 목사가 입소자 수십 명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있어 6개월마다 지출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인 것을 알아챈 겁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진주시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 ○○면사무소 관계자 : "(복지)시설로 수급비가 가거나 주거비가 갈 수밖에 없는데 개개인한테 수급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미인가시설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급여 관리 내역을 시로 보고하기 때문에…."]

게다가, 시설 목사는 관리를 맡은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현금으로 뽑아 쓰거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등 관리 지침도 어겨 행정 지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는 올해 초에서야 해당 시설에 현금카드를 발급받게 했고, 뒤늦게 입소자 면담을 통해 13명을 수급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진주시 ○○면사무소 관계자 : "현금을 쓰면 안 되고 통장 내역에 급여 지출 내역이 다 보여야 하니까. 이 미인가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그런 (행정지도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주시가 이 시설의 불법 운영 실태를 적발한 것은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점검 때인 지난해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공문을 보내 행정 지도를 시작했고, 지난 6월에야 입소자들에게 퇴소를 권했습니다.

그사이 해당 시설은 입소자들을 모두 퇴소시켜 진주시의 행정 처분을 모두 면했습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3월부터 정식 공문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명령 내린다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진주시는 퇴소한 62명의 행방과 안전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장애익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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