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인권위원장 청문회서도 쟁점

입력 2021.08.31 (12:21) 수정 2021.08.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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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외부로부터 공세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19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론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 차원의 검증 필요성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27일 :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무료 변론 시비가 나온 것은 그 말씀과 대치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밝히시면 되죠."]

대신 캠프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료 변론은 민변 회장 출신의 송 후보자가 이 후보 지지 의미로 변호인 이름만 올린 것으로 관행이라 밝혔습니다.

수임료는 애초 정해진 가격이 없어 위반 기준이 100만 원인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한 반박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정식 사건에는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은 없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없지는 않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여기 선임 신고가 돼 있는데, 그렇게. 1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아예."]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정도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그 행위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무료 변론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름만 올린 정도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보여 위법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판단이 우세했지만, 청탁금지법 취지로 보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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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인권위원장 청문회서도 쟁점
    • 입력 2021-08-31 12:21:45
    • 수정2021-08-31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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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외부로부터 공세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19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론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 차원의 검증 필요성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지난 27일 :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무료 변론 시비가 나온 것은 그 말씀과 대치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밝히시면 되죠."]

대신 캠프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료 변론은 민변 회장 출신의 송 후보자가 이 후보 지지 의미로 변호인 이름만 올린 것으로 관행이라 밝혔습니다.

수임료는 애초 정해진 가격이 없어 위반 기준이 100만 원인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한 반박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정식 사건에는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은 없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없지는 않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여기 선임 신고가 돼 있는데, 그렇게. 1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아예."]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정도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그 행위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무료 변론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름만 올린 정도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보여 위법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판단이 우세했지만, 청탁금지법 취지로 보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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