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반발 부른 ‘복비’ 개편…실거래 분석해 보니

입력 2021.09.01 (19:23) 수정 2021.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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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사고팔 때 복비라고 부르는 수수료를 내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주택 계약 때부터 새로운 중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을 보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 매매 때 중개사는 집값의 최대 0.4%까지 수수료를 받도록 상한 요율을 낮췄습니다.

9억 원 이상은 상한 요율을 세분화해 최대 0.5%까지 내려갑니다.

3억 원 이상 전·월세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을 0.3에서 0.6%까지 낮췄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수수료의 최대치니까, 계약을 맺기 전 중개사와 협의해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에 손을 댄 건 소비자가 집값 상승으로 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인 집을 매매할 때 최대 수수료는 5백만 원으로 44% 정도 줄고 8억 원짜리 집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최대 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합니다.

집값이 뛰며 매매 건수가 감소한 데다 중개 수수료까지 낮아지면 생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개편안을 반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구간에 있는 소비자를 외면했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석 달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부산의 주택 거래 만 3천여 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바뀌지 않는 6억 원 이하의 거래가 88%를 넘었습니다.

반면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장 큰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거래는 270여 건으로 2%에 불과했는데요,

집값이 크게 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중개 수수료 변화를 체감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거래 건당 몇 % 형태의 고정 요율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개사 간 수수료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반값 중개 수수료 등을 내세운 온라인 기반 부동산 업계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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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뭐니] 반발 부른 ‘복비’ 개편…실거래 분석해 보니
    • 입력 2021-09-01 19:23:15
    • 수정2021-09-01 19:27:28
    뉴스7(부산)
[리포트]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사고팔 때 복비라고 부르는 수수료를 내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주택 계약 때부터 새로운 중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을 보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 매매 때 중개사는 집값의 최대 0.4%까지 수수료를 받도록 상한 요율을 낮췄습니다.

9억 원 이상은 상한 요율을 세분화해 최대 0.5%까지 내려갑니다.

3억 원 이상 전·월세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을 0.3에서 0.6%까지 낮췄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수수료의 최대치니까, 계약을 맺기 전 중개사와 협의해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에 손을 댄 건 소비자가 집값 상승으로 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인 집을 매매할 때 최대 수수료는 5백만 원으로 44% 정도 줄고 8억 원짜리 집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최대 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합니다.

집값이 뛰며 매매 건수가 감소한 데다 중개 수수료까지 낮아지면 생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개편안을 반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구간에 있는 소비자를 외면했다."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석 달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부산의 주택 거래 만 3천여 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바뀌지 않는 6억 원 이하의 거래가 88%를 넘었습니다.

반면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장 큰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거래는 270여 건으로 2%에 불과했는데요,

집값이 크게 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중개 수수료 변화를 체감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거래 건당 몇 % 형태의 고정 요율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개사 간 수수료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반값 중개 수수료 등을 내세운 온라인 기반 부동산 업계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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