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법원 “밀양역 노동자 사망사고…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입력 2021.09.01 (21:53) 수정 2021.12.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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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밀양역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가 진입한다는 연락을 듣지 못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사업주인 한국철도공사에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기찻길을 정비하던 작업자 3명이 밀양역으로 진입하는 새마을호 기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49살 장 모 씨가 숨지고, 32살 조 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방계원/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안전환경처장/2019년 10월 22일 : "열차 감시원은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서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로 작업 현장과 무전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로에 깔린 자갈 높이를 맞추는 작업은 100dB이 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통신 장비는 최대 음량이 85dB에 불과한 무전기뿐이었습니다.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기차가 온다는 연락을 받아야 하는 현장 작업자조차 무전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작업 현장은 굴곡이 심한 선로인 데다 나무로 가려져 있어 기관사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한데도 열차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현장 책임자들이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과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설팀장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임시설관리장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설관리원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철순/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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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죽지 않게] 법원 “밀양역 노동자 사망사고…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고”
    • 입력 2021-09-01 21:53:54
    • 수정2021-12-15 19:18:24
    뉴스9(창원)
[앵커]

2년 전 밀양역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가 진입한다는 연락을 듣지 못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사업주인 한국철도공사에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기찻길을 정비하던 작업자 3명이 밀양역으로 진입하는 새마을호 기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49살 장 모 씨가 숨지고, 32살 조 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방계원/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안전환경처장/2019년 10월 22일 : "열차 감시원은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서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로 작업 현장과 무전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로에 깔린 자갈 높이를 맞추는 작업은 100dB이 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통신 장비는 최대 음량이 85dB에 불과한 무전기뿐이었습니다.

열차 감시원으로부터 기차가 온다는 연락을 받아야 하는 현장 작업자조차 무전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작업 현장은 굴곡이 심한 선로인 데다 나무로 가려져 있어 기관사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한데도 열차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현장 책임자들이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과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에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설팀장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임시설관리장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설관리원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철순/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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