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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 점검
입력 2021.09.03 (08:23) 수정 2021.09.03 (08:32)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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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마트 등 선물세트 판매업소의 과대 포장 실태를 점검합니다.
시군 합동 점검반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한 제조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과대 포장 선물 구입과 제공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군 합동 점검반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한 제조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과대 포장 선물 구입과 제공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충청북도,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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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08:23:49
- 수정2021-09-03 08:32:54

충청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마트 등 선물세트 판매업소의 과대 포장 실태를 점검합니다.
시군 합동 점검반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한 제조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과대 포장 선물 구입과 제공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군 합동 점검반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위반한 제조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는 과대 포장 선물 구입과 제공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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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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