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방 3곳 적발
입력 2021.09.03 (10:28)
수정 2021.09.0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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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방 3곳이 적발됐습니다.
천안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이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래방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이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래방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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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방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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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10:28:38
- 수정2021-09-06 05:34:29
천안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방 3곳이 적발됐습니다.
천안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이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래방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이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래방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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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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