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 요청

입력 2021.09.03 (12:08) 수정 2021.09.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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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입건했습니다.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사건 번호는 '공제 1호', 공수처의 첫 수사였습니다.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7월에는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작업을 주도한 전 비서실장 한 씨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넉 달여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오늘(3일)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용 공무원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를 받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한 씨가 주도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해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범죄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 대상인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하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조 교육감 측은 입장을 내고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겠다며, 특히 검찰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청해 공수처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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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 요청
    • 입력 2021-09-03 12:08:25
    • 수정2021-09-03 1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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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입건했습니다.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사건 번호는 '공제 1호', 공수처의 첫 수사였습니다.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7월에는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작업을 주도한 전 비서실장 한 씨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넉 달여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오늘(3일)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서류를 단독 결재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용 공무원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를 받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한 씨가 주도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해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도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범죄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 대상인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하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 조 교육감 측은 입장을 내고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겠다며, 특히 검찰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청해 공수처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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