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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1.09.03 (23:12) 수정 2021.09.03 (23:24)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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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을 방지할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크레인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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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3 23:12:53
- 수정2021-09-03 23:24:16

울산지방법원은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을 방지할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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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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