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1.09.03 (23:12) 수정 2021.09.03 (23: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을 방지할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크레인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유’
    • 입력 2021-09-03 23:12:53
    • 수정2021-09-03 23:24:16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을 방지할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6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