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추가 연장…12월분까지 적용

입력 2021.09.04 (21:34) 수정 2021.09.04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오는 12월분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추후 납부 시에는 예외 기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추가 연장…12월분까지 적용
    • 입력 2021-09-04 21:34:57
    • 수정2021-09-04 22:12:00
    뉴스9(전주)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오는 12월분까지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추후 납부 시에는 예외 기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