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 통일
입력 2021.09.06 (08:59)
수정 2021.09.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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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자치단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와 닭 등은 1,500m, 소와 젓소, 사슴 등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자치단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와 닭 등은 1,500m, 소와 젓소, 사슴 등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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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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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6 08:59:17
- 수정2021-09-06 09:11:08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자치단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와 닭 등은 1,500m, 소와 젓소, 사슴 등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자치단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와 닭 등은 1,500m, 소와 젓소, 사슴 등은 600m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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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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