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영장 기각
입력 2021.09.06 (19:38)
수정 2021.09.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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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김 군수가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전달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김 군수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 경찰은, 김 군수가 지난 2017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김 군수가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전달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김 군수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 경찰은, 김 군수가 지난 2017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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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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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6 19:38:58
- 수정2021-09-06 19:46:47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김 군수가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전달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김 군수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 경찰은, 김 군수가 지난 2017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김 군수가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전달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김 군수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 경찰은, 김 군수가 지난 2017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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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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