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가 PD 사칭해 여성 접촉, 피해 여성 ‘불안’

입력 2021.09.06 (21:40) 수정 2021.09.06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방송사 PD라며 여러 여성들을 만난 4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만난 행위만으로는 이 남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최고은 씨는, 올초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방송 출연 기회를 주겠다며 다른 여성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고은/대학생/PD 지망생 : "아나운서라든지 모델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미팅을 해서…교양 프로그램 리포터도 자기가 얼마든지 써줄 수 있다."]

20대 대학생인 김 모 씨도 이 카페에서 같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4차례 성범죄로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찬 40대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에게 속아서 만난 여성들이 속출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 모 씨/대학생/음성변조 : "고소가 아예 접수가 안 됐어요. 제가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는 낮 시간대엔 이동에 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려, 집 근처로 여성들을 불러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한 사실을 파악해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지난 5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에는 지난달 23일에도 김 씨가 한 대학의 무용과 학생에게 접근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서혜진/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더 심한 행위로도, 중한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보호관찰 과정에서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거 같고..."]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대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가 PD 사칭해 여성 접촉, 피해 여성 ‘불안’
    • 입력 2021-09-06 21:40:54
    • 수정2021-09-06 22:09:37
    뉴스 9
[앵커]

방송사 PD라며 여러 여성들을 만난 4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만난 행위만으로는 이 남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최고은 씨는, 올초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방송 출연 기회를 주겠다며 다른 여성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고은/대학생/PD 지망생 : "아나운서라든지 모델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미팅을 해서…교양 프로그램 리포터도 자기가 얼마든지 써줄 수 있다."]

20대 대학생인 김 모 씨도 이 카페에서 같은 남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4차례 성범죄로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찬 40대 김 모 씨였습니다.

김 씨에게 속아서 만난 여성들이 속출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 모 씨/대학생/음성변조 : "고소가 아예 접수가 안 됐어요. 제가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는 낮 시간대엔 이동에 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려, 집 근처로 여성들을 불러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한 사실을 파악해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지난 5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에는 지난달 23일에도 김 씨가 한 대학의 무용과 학생에게 접근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서혜진/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더 심한 행위로도, 중한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보호관찰 과정에서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거 같고..."]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대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