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 “민주화운동 예우 조례 편향적”
입력 2021.09.06 (23:09)
수정 2021.09.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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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조례’가 공론화 없이 편향적으로 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 발의 당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관련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120여 명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 발의 당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관련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120여 명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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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시의원 “민주화운동 예우 조례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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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6 23:09:24
- 수정2021-09-06 23:45:27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지원조례’가 공론화 없이 편향적으로 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 발의 당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관련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120여 명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 발의 당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관련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된 120여 명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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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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