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동구청장 항소심 벌금 80만원…직위상실 면해
입력 2021.09.08 (23:08)
수정 2021.09.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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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정 구청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마이크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마이크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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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천석 동구청장 항소심 벌금 80만원…직위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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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08 23:08:37
- 수정2021-09-08 23:43:15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정 구청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마이크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마이크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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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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