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등 3곳 추석 연휴 ‘요금 부과’
입력 2021.09.10 (10:32)
수정 2021.09.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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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추석 연휴인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징수 방침에 맞춰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징수 방침에 맞춰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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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로 등 3곳 추석 연휴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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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0 10:32:19
- 수정2021-09-10 10:42:52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인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징수 방침에 맞춰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징수 방침에 맞춰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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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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