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총량관리제 ‘내년 구축’
입력 2021.09.11 (21:42)
수정 2021.09.1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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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모레(13일)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도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됩니다.
제주도는 모레(13일)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도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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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자원 총량관리제 ‘내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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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1 21:42:56
- 수정2021-09-12 05:26:16
내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모레(13일)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도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됩니다.
제주도는 모레(13일)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도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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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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