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광주 14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21.09.13 (07:58)
수정 2021.09.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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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해 광주지역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내 1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내 1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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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후 광주 14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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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07:58:52
- 수정2021-09-13 12:10:32
추석을 전후해 광주지역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내 1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시내 1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기존처럼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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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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