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구매점’ 안전책 미비 땐 차량 통행금지”
입력 2021.09.13 (08:11)
수정 2021.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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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드라이브스루 즉, 승차 구매점에 차량 통행금지 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은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승차구매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차량 통행금지 등 처분을 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부산의 주요 프랜차이즈 승차구매점은 2016년 32곳에서 지난해 45곳으로, 40% 증가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은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승차구매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차량 통행금지 등 처분을 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부산의 주요 프랜차이즈 승차구매점은 2016년 32곳에서 지난해 45곳으로, 4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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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구매점’ 안전책 미비 땐 차량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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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08:11:43
- 수정2021-09-13 09:00:24

앞으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드라이브스루 즉, 승차 구매점에 차량 통행금지 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은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승차구매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차량 통행금지 등 처분을 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부산의 주요 프랜차이즈 승차구매점은 2016년 32곳에서 지난해 45곳으로, 40% 증가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은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승차구매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차량 통행금지 등 처분을 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부산의 주요 프랜차이즈 승차구매점은 2016년 32곳에서 지난해 45곳으로, 4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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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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