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교수 임금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1.09.13 (10:31)
수정 2021.09.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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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교수들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1부는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 외에 1심에서 기각했던 명예 퇴직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이는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규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지난 2013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자, 교수 140명은 지난 2019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1부는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 외에 1심에서 기각했던 명예 퇴직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이는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규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지난 2013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자, 교수 140명은 지난 2019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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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교수 임금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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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3 10:31:44
- 수정2021-09-13 10:45:44
동아대 교수들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1부는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 외에 1심에서 기각했던 명예 퇴직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이는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규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지난 2013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자, 교수 140명은 지난 2019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 1부는 밀린 임금과 연구보조비 외에 1심에서 기각했던 명예 퇴직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이는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규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지난 2013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자, 교수 140명은 지난 2019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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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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