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취득경위·소득원도 공개

입력 2021.09.14 (19:36) 수정 2021.09.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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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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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취득경위·소득원도 공개
    • 입력 2021-09-14 19:36:54
    • 수정2021-09-14 1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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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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