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이하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15분 연장

입력 2021.09.15 (10:32) 수정 2021.09.15 (1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톤 이하의 납품도매업, 택배 차량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이 15분 연장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30일부터 납품도매업과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톤 이하 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15분 연장
    • 입력 2021-09-15 10:32:57
    • 수정2021-09-15 10:47:31
    930뉴스(부산)
1.5톤 이하의 납품도매업, 택배 차량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이 15분 연장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30일부터 납품도매업과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