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관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21.09.15 (19:21) 수정 2021.09.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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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다음 달(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의 부동산 업무 담당자는 하위 직급이더라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처럼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도 재산 등록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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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업무 관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입력 2021-09-15 19:21:36
    • 수정2021-09-15 19:45:55
    뉴스7(춘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다음 달(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의 부동산 업무 담당자는 하위 직급이더라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처럼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도 재산 등록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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