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로 토지수용” 국제투자분쟁 소송
입력 2021.09.15 (21:54)
수정 2021.09.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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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재개발 사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적 교포가 우리나라에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인인 A 씨는 수영구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수용됐는데, 수용 절차가 위법하고 재개발 추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의 투자는 한-미 FTA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인인 A 씨는 수영구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수용됐는데, 수용 절차가 위법하고 재개발 추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의 투자는 한-미 FTA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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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개발로 토지수용” 국제투자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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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5 21:54:14
- 수정2021-09-15 21:55:28
부산의 재개발 사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적 교포가 우리나라에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인인 A 씨는 수영구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수용됐는데, 수용 절차가 위법하고 재개발 추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의 투자는 한-미 FTA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인인 A 씨는 수영구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수용됐는데, 수용 절차가 위법하고 재개발 추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약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의 투자는 한-미 FTA로 보호받을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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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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