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직위 상실형 확정
입력 2021.09.16 (21:52)
수정 2021.09.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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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모 의원에 대한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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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직위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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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6 21:52:41
- 수정2021-09-16 21:55:31
지난 2019년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모 의원에 대한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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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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