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열쇠 등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챈 20대 징역 4개월

입력 2021.09.23 (10:25) 수정 2021.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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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 등을 판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도금된 황금열쇠를 주고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황금열쇠와 금목걸이를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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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열쇠 등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챈 20대 징역 4개월
    • 입력 2021-09-23 10:25:35
    • 수정2021-09-23 10:49:02
    930뉴스(대전)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 등을 판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열쇠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도금된 황금열쇠를 주고 2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황금열쇠와 금목걸이를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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