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인당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오늘 세부기준 발표

입력 2021.09.27 (06:11) 수정 2021.09.27 (13: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즉 4~6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다음 달 153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53만원에서 100만원에 3% 증가분 즉 103만 원을 뺀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일단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할 예정인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ㆍ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는 실적 인정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GS수퍼마켓ㆍ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수퍼마켓에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부터 1인당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오늘 세부기준 발표
    • 입력 2021-09-27 06:11:53
    • 수정2021-09-27 13:03:59
    뉴스광장 1부
[앵커]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즉 4~6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다음 달 153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53만원에서 100만원에 3% 증가분 즉 103만 원을 뺀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일단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할 예정인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ㆍ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는 실적 인정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GS수퍼마켓ㆍ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수퍼마켓에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