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폐암’ 사망 노동자 산재 추가 인정

입력 2021.09.29 (19:53) 수정 2021.09.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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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퇴직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70대인 A씨는 197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30여 년간 포항제철소 제선부 소결공장에서 설비 점검과 정비 작업을 했으며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가 근무중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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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폐암’ 사망 노동자 산재 추가 인정
    • 입력 2021-09-29 19:53:11
    • 수정2021-09-29 19:54:57
    뉴스7(대구)
포스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퇴직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습니다.

70대인 A씨는 197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30여 년간 포항제철소 제선부 소결공장에서 설비 점검과 정비 작업을 했으며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가 근무중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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