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치단체, 수성못 사용료 지급해야”
입력 2021.09.30 (19:08)
수정 2021.09.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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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수성못은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은 명소입니다.
그런데 수성못 일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 1980년대부터 국가에 귀속돼 농어촌공사 소유가 된 대구 수성못.
이후 자연스레 시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가 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이곳에 녹지와 도로를 조성해 꾸몄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수십 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을 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에 11억 3백만 원을, 수성구청은 1억 2천만 원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18년을 기준으로 그 전의 사용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땅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년 대구시는 1억 8천만 원, 수성구청은 2천만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김준기/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 "농업인의 안전 영농과 농업 편익을 침해해왔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판결을 통해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규현/대구시 공원조성과장 : "현재는 마지막 추경은 남아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못처럼 공공 시설에 편입돼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미불용지'는 전국에 대거 산재해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대구 수성못은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은 명소입니다.
그런데 수성못 일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 1980년대부터 국가에 귀속돼 농어촌공사 소유가 된 대구 수성못.
이후 자연스레 시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가 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이곳에 녹지와 도로를 조성해 꾸몄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수십 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을 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에 11억 3백만 원을, 수성구청은 1억 2천만 원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18년을 기준으로 그 전의 사용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땅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년 대구시는 1억 8천만 원, 수성구청은 2천만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김준기/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 "농업인의 안전 영농과 농업 편익을 침해해왔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판결을 통해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규현/대구시 공원조성과장 : "현재는 마지막 추경은 남아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못처럼 공공 시설에 편입돼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미불용지'는 전국에 대거 산재해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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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치단체, 수성못 사용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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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은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은 명소입니다.
그런데 수성못 일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 1980년대부터 국가에 귀속돼 농어촌공사 소유가 된 대구 수성못.
이후 자연스레 시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가 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이곳에 녹지와 도로를 조성해 꾸몄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수십 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을 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에 11억 3백만 원을, 수성구청은 1억 2천만 원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18년을 기준으로 그 전의 사용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땅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년 대구시는 1억 8천만 원, 수성구청은 2천만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김준기/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 "농업인의 안전 영농과 농업 편익을 침해해왔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판결을 통해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규현/대구시 공원조성과장 : "현재는 마지막 추경은 남아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못처럼 공공 시설에 편입돼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미불용지'는 전국에 대거 산재해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대구 수성못은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은 명소입니다.
그런데 수성못 일대 소유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큰 관심을 모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강점기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 1980년대부터 국가에 귀속돼 농어촌공사 소유가 된 대구 수성못.
이후 자연스레 시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가 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이곳에 녹지와 도로를 조성해 꾸몄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수십 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을 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에 11억 3백만 원을, 수성구청은 1억 2천만 원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18년을 기준으로 그 전의 사용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땅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매년 대구시는 1억 8천만 원, 수성구청은 2천만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김준기/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 "농업인의 안전 영농과 농업 편익을 침해해왔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판결을 통해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규현/대구시 공원조성과장 : "현재는 마지막 추경은 남아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산 부서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못처럼 공공 시설에 편입돼 있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미불용지'는 전국에 대거 산재해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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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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