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사용’ 제동…2023년 지하수 요금 인상
입력 2021.09.30 (21:54)
수정 2021.09.30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지하수 요금이 20% 이상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부과요금 기준으로 평균 21.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7%, 일반 영업용 34%, 농축산용 28%, 골프·온천용 39% 오르고, 양식장 등에서 쓰는 염지하수는 67% 인상됩니다.
반면 먹는샘물은 0.6%, 음료 제조는 3.2% 인상에 그쳤습니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앞으로는 정액제 대신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부과요금 기준으로 평균 21.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7%, 일반 영업용 34%, 농축산용 28%, 골프·온천용 39% 오르고, 양식장 등에서 쓰는 염지하수는 67% 인상됩니다.
반면 먹는샘물은 0.6%, 음료 제조는 3.2% 인상에 그쳤습니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앞으로는 정액제 대신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분별 사용’ 제동…2023년 지하수 요금 인상
-
- 입력 2021-09-30 21:54:49
- 수정2021-09-30 21:58:14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지하수 요금이 20% 이상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부과요금 기준으로 평균 21.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7%, 일반 영업용 34%, 농축산용 28%, 골프·온천용 39% 오르고, 양식장 등에서 쓰는 염지하수는 67% 인상됩니다.
반면 먹는샘물은 0.6%, 음료 제조는 3.2% 인상에 그쳤습니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앞으로는 정액제 대신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부과요금 기준으로 평균 21.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7%, 일반 영업용 34%, 농축산용 28%, 골프·온천용 39% 오르고, 양식장 등에서 쓰는 염지하수는 67% 인상됩니다.
반면 먹는샘물은 0.6%, 음료 제조는 3.2% 인상에 그쳤습니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앞으로는 정액제 대신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