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무장병원] 우리 동네에 ‘사무장병원’이?…12년의 기록 최초 공개

입력 2021.10.02 (09:00) 수정 2021.10.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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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인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연평균 17.2회, OECD 연평균 6.6회(2019년 기준)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분포와 건강보험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는 병원, 과연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의료법 33조 2항을 살펴보면 의료인,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고 공공재로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주체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는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진료만 하는 것입니다.

■'확정' 환수 결정액 1조 9,000억 원...우리동네 ‘건보 누수’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클릭(일부 포털사이트 제한), 또는 링크 주소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랙티브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이미지 클릭(일부 포털사이트 제한), 또는 링크 주소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랙티브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과 약사 면허 대여 약국 전체 현황 자료를 최초 입수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모두 1,701곳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요양기관 1,396곳, 사무장 1,059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KBS 인터랙티브 페이지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은 ‘인천 남동구’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 적발된 사무장병원 종류와 과밀 병상 운영 병원 수, 환수결정액, 활동 사무장 수 등을 볼 수 있습니다.전국에서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은 ‘인천 남동구’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 적발된 사무장병원 종류와 과밀 병상 운영 병원 수, 환수결정액, 활동 사무장 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 왼쪽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해 얻은 '부당이익'이 많은 지역별 순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이란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다시 말해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하는 ‘환수 결정액’을 가리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운영됐던 사무장병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 단위를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운영 규모, 부당하게 수령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사무장병원들의 '과밀 병상' 운영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과도한 병상 운영으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 추구 목적이 더 크지 않았겠냐는 건데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실당 최대 4병상(의원급 이상), 6병상(요양병원)이 기준입니다. 해당 병원이 현재 운영 중이었다면 기준을 초과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사무장 1인당 평균 18억 원 토해내야...1인 최대 1,382억 원 환수 결정도

사무장들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사무장 1명이 병원 16곳을 운영해 건보공단이 1,30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무장은 환수 결정액이 두 번째로 많은 2위 사무장과 상당수 병원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은 ‘사무장’ 상위 10위와 연계된 병원의 관계를 나타낸 연결망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은 ‘사무장’ 상위 10위와 연계된 병원의 관계를 나타낸 연결망
사무장들 사이의 동업 관계, 한 사무장이 최대 16개 병원을 운영했던 사례 등을 포함한 환수결정액이 많은 사무장들의 정보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BS 인터랙티브 페이지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에서 사무장 상위 50명의 명단과 함께 사무장들과 병원 사이의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들의 운영 행태, 지역별 사무장병원 운영 현황과 그리고 부당 이득이 얼마나 환수되었는지 등 사무장병원의 누적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연속 기사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은 내일(3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시사기획 창 <Mr.병원왕을 찾아라>편을 통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https://youtu.be/6mzkuvk9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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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오승목, 김영은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인터랙티브 개발: 김성호, 장상근, 공민진
인터랙티브 디자인: 반혜영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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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 사무장병원] 우리 동네에 ‘사무장병원’이?…12년의 기록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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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02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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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인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연평균 17.2회, OECD 연평균 6.6회(2019년 기준)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분포와 건강보험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는 병원, 과연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의료법 33조 2항을 살펴보면 의료인,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고 공공재로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주체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는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진료만 하는 것입니다.

■'확정' 환수 결정액 1조 9,000억 원...우리동네 ‘건보 누수’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클릭(일부 포털사이트 제한), 또는 링크 주소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랙티브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한 사무장병원과 약사 면허 대여 약국 전체 현황 자료를 최초 입수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모두 1,701곳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요양기관 1,396곳, 사무장 1,059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KBS 인터랙티브 페이지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은 ‘인천 남동구’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 적발된 사무장병원 종류와 과밀 병상 운영 병원 수, 환수결정액, 활동 사무장 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 왼쪽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해 얻은 '부당이익'이 많은 지역별 순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이란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다시 말해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하는 ‘환수 결정액’을 가리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운영됐던 사무장병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 단위를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운영 규모, 부당하게 수령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사무장병원들의 '과밀 병상' 운영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과도한 병상 운영으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 추구 목적이 더 크지 않았겠냐는 건데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실당 최대 4병상(의원급 이상), 6병상(요양병원)이 기준입니다. 해당 병원이 현재 운영 중이었다면 기준을 초과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사무장 1인당 평균 18억 원 토해내야...1인 최대 1,382억 원 환수 결정도

사무장들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사무장 1명이 병원 16곳을 운영해 건보공단이 1,30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무장은 환수 결정액이 두 번째로 많은 2위 사무장과 상당수 병원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은 ‘사무장’ 상위 10위와 연계된 병원의 관계를 나타낸 연결망사무장들 사이의 동업 관계, 한 사무장이 최대 16개 병원을 운영했던 사례 등을 포함한 환수결정액이 많은 사무장들의 정보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KBS 인터랙티브 페이지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에서 사무장 상위 50명의 명단과 함께 사무장들과 병원 사이의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들의 운영 행태, 지역별 사무장병원 운영 현황과 그리고 부당 이득이 얼마나 환수되었는지 등 사무장병원의 누적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연속 기사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은 내일(3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시사기획 창 <Mr.병원왕을 찾아라>편을 통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https://youtu.be/6mzkuvk9oDs

이미지 클릭(일부 포털사이트 제한), 또는 링크 주소 https://news.kbs.co.kr/djnews/smj/index.html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랙티브 ‘최초공개! 사무장병원 12년의 기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취재: 오승목, 김영은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인터랙티브 개발: 김성호, 장상근, 공민진
인터랙티브 디자인: 반혜영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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