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방역수칙 위반 레저보트 적발

입력 2021.10.04 (22:08) 수정 2021.10.04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레저보트가 적발됐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직장동료 7명이 승선한 레저보트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있어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또 지난 2일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도 적발해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령해경, 방역수칙 위반 레저보트 적발
    • 입력 2021-10-04 22:08:01
    • 수정2021-10-04 22:10:42
    뉴스9(대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레저보트가 적발됐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직장동료 7명이 승선한 레저보트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있어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또 지난 2일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도 적발해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