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22일까지 추가 접수
입력 2021.10.06 (19:15)
수정 2021.10.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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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어가와 양봉 농가도 지원하며, 11만 7천여 농어가에 7백 6억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둔 농지 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가와 어업면허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어가와 소금제조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어가와 양봉 농가도 지원하며, 11만 7천여 농어가에 7백 6억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둔 농지 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가와 어업면허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어가와 소금제조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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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22일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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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6 1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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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어가와 양봉 농가도 지원하며, 11만 7천여 농어가에 7백 6억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둔 농지 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가와 어업면허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어가와 소금제조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어가와 양봉 농가도 지원하며, 11만 7천여 농어가에 7백 6억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둔 농지 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가와 어업면허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어가와 소금제조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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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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