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하버브릿지, 염포부두 선박 폭발 손해배상 합의

입력 2021.10.08 (07:40) 수정 2021.10.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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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는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 원래 추정한 것보다 다소 적은 102억 원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경관 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보수를 끝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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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하버브릿지, 염포부두 선박 폭발 손해배상 합의
    • 입력 2021-10-08 07:39:59
    • 수정2021-10-08 08:23:28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지난해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는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 원래 추정한 것보다 다소 적은 102억 원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경관 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보수를 끝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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