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까지 억대 ‘웃돈’…막을 법조차 없어

입력 2021.10.11 (22:19) 수정 2021.10.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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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 심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민간 임대아파트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임차권이 사고 팔리는 건데, 그 웃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거래가 남기는 부작용은 다른 부동산 투기와 비슷하지만, 문제는 막을 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 들어선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자는 건설사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84㎡ 기준 보증금 1억여 원에 월 임대료는 20~40만 원.

그런데 이 임차권에 가격표가 붙어 사고 팔립니다.

다리를 놔주는 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선이에요. 27층이 1억 9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전화번호 주시면 문자로 쭉 넣어드릴게요."]

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을 잇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 거래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차명 대 차명으로 표시 안 나게 머리 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법적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은밀한 거래여서입니다.

당연히 오가는 돈엔 양도세도, 취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거래 방식은) 똑같아요. 문자로만 하는 거예요. 계약서만 안 쓸 뿐이지. 웃돈 거래가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 거래가 이렇게 성행하는 건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탓입니다.

거래를 거듭할수록 웃돈이 불고, 그 피해가 실수요자 몫이 되는 건 일반 아파트 투기와 비슷하지만,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 같은 제약이 임차권 거래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래를 막을 법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차권을 사인 간에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으로 규제하는 바는 없습니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다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취지가 '무법 투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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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까지 억대 ‘웃돈’…막을 법조차 없어
    • 입력 2021-10-11 22:19:31
    • 수정2021-10-11 22:32:43
    뉴스9(전주)
[앵커]

부동산 투기 심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민간 임대아파트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임차권이 사고 팔리는 건데, 그 웃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거래가 남기는 부작용은 다른 부동산 투기와 비슷하지만, 문제는 막을 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전주시에 들어선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자는 건설사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84㎡ 기준 보증금 1억여 원에 월 임대료는 20~40만 원.

그런데 이 임차권에 가격표가 붙어 사고 팔립니다.

다리를 놔주는 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선이에요. 27층이 1억 9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전화번호 주시면 문자로 쭉 넣어드릴게요."]

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을 잇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 거래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차명 대 차명으로 표시 안 나게 머리 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법적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은밀한 거래여서입니다.

당연히 오가는 돈엔 양도세도, 취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B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거래 방식은) 똑같아요. 문자로만 하는 거예요. 계약서만 안 쓸 뿐이지. 웃돈 거래가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권 거래가 이렇게 성행하는 건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탓입니다.

거래를 거듭할수록 웃돈이 불고, 그 피해가 실수요자 몫이 되는 건 일반 아파트 투기와 비슷하지만,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 같은 제약이 임차권 거래에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거래를 막을 법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차권을 사인 간에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으로 규제하는 바는 없습니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짓는다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취지가 '무법 투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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