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지청, 안전 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입력 2021.10.12 (10:16) 수정 2021.10.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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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단을 운영합니다.

50명 이상, 299명 이하 중소기업이 자율진단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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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고용지청, 안전 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 입력 2021-10-12 10:16:03
    • 수정2021-10-12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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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단을 운영합니다.

50명 이상, 299명 이하 중소기업이 자율진단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보완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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