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사고’ 자동분쟁조정…강화된 ‘신해철법’ 발의

입력 2021.10.12 (12:54) 수정 2021.10.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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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강화된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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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2 12:54:19
    • 수정2021-10-12 1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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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 강화된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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