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봉안당 안돼”
입력 2021.10.12 (19:38)
수정 2021.10.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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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수성구의 한 사찰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이 인근 유치원과 약 180m 떨어져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속해 있는 만큼 수성구청이 사찰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취소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법은 유치원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이 인근 유치원과 약 180m 떨어져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속해 있는 만큼 수성구청이 사찰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취소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법은 유치원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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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봉안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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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2 19:38:58
- 수정2021-10-12 19:42:06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수성구의 한 사찰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이 인근 유치원과 약 180m 떨어져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속해 있는 만큼 수성구청이 사찰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취소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법은 유치원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찰이 인근 유치원과 약 180m 떨어져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속해 있는 만큼 수성구청이 사찰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취소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법은 유치원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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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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