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 운영
입력 2021.10.13 (10:26)
수정 2021.10.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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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이 검찰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자수 기간을 어제(12일)부터 석 달 동안 운영합니다.
경찰 등은 이 기간,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하면,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찰 등은 이 기간,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하면,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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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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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10:26:27
- 수정2021-10-13 10:46:26
충청북도경찰청이 검찰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자수 기간을 어제(12일)부터 석 달 동안 운영합니다.
경찰 등은 이 기간,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하면,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찰 등은 이 기간,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하면,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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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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