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 심의 간소화 조례안 발의
입력 2021.10.14 (08:13)
수정 2021.10.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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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경북 교육청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진 보강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시설 개축 관련 심의는 생략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 건마다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진 보강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시설 개축 관련 심의는 생략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 건마다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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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내진 심의 간소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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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08:13:57
- 수정2021-10-14 09:10:23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경북 교육청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진 보강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시설 개축 관련 심의는 생략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 건마다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진 보강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시설 개축 관련 심의는 생략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 건마다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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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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