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1.10.14 (10:11) 수정 2021.10.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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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하고 정치자금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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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21-10-14 10:11:27
    • 수정2021-10-14 11:08:14
    930뉴스(광주)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하고 정치자금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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