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1.10.15 (06:15) 수정 2021.10.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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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지 않고 대검 부서에 전달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어기고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한 사유들이지만, 윤 전 총장이 받은 처분은 그보다 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은 올해 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안이고, 채널A 사건 역시 재판부가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적절하다, 적법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판결문 검토하고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되지 않을까…."]

징계를 이끌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다시는 정치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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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 입력 2021-10-15 06:15:24
    • 수정2021-10-15 0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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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지 않고 대검 부서에 전달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어기고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한 사유들이지만, 윤 전 총장이 받은 처분은 그보다 가볍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은 올해 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안이고, 채널A 사건 역시 재판부가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적절하다, 적법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판결문 검토하고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되지 않을까…."]

징계를 이끌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다시는 정치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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