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19일부터 인하…‘복비’ 얼마나 내리나?

입력 2021.10.15 (12:13) 수정 2021.10.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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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오는 19일부터 인하됩니다.

시세에 따라 요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10억 원짜리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발표 이후 나온 후속조치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료 부담도 함께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는데,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거래에서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요율 상한이 기존 0.5%에서 0.4%로 줄어듭니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기존 0.9%에서 0.5%까지 줄어듭니다.

또,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의 경우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한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도 바뀝니다.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입니다.

모든 요율은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례개정으로 생길수 있는 갈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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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5 12:13:36
    • 수정2021-10-15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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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이 오는 19일부터 인하됩니다.

시세에 따라 요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10억 원짜리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발표 이후 나온 후속조치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료 부담도 함께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는데,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거래에서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요율 상한이 기존 0.5%에서 0.4%로 줄어듭니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기존 0.9%에서 0.5%까지 줄어듭니다.

또,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의 경우 0.7%의 상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6억 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한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도 바뀝니다.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입니다.

모든 요율은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례개정으로 생길수 있는 갈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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