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릉시체육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1.10.15 (23:59)
수정 2021.10.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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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6월 강릉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호성 강릉시체육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손호성 회장은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손호성 회장은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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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강릉시체육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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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6 00:03:04
- 수정2021-10-16 02:57: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6월 강릉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호성 강릉시체육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손호성 회장은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손호성 회장은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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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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