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달라진 방역수칙…대전시 ‘오락가락 결정’, 왜?

입력 2021.10.18 (19:13) 수정 2021.10.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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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거리두기 조정안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취재한 조정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8일)부터 전국적으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됐어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이 좀 완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전이나 세종, 충남같은 비수도권의 경우 모임 인원 제한이 더 완화됐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원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이 오늘부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두 10명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업시간도 일부 생업 시설을 대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났습니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밤 10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결혼식장은 3,4단계 지역 모두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3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신 접종 혜택을 강화했는데요,

다만, 소모임과 숙박, 취식 금지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 밖에 직접 판매 홍보관과 골프장, 헬스클럽 등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각종 운영 제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원래 대전시는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었잖아요,

갑자기 밤 10시 제한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지난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대전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자정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정부 방침에 따른다며 해당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대전시의 결정이 오락가락 한 이유가 뭘까 속사정을 들여다 보니, 대전시의 브리핑이 있기 전인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영업시간 결정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 먼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했고요,

대전시도 풍선효과가 우려되긴 했지만 업주들의 항의가 잇따르다 보니까 자정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정부는 결국 당일 오후,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공문을 보낸 시간이 대전시의 새 거리두기 발표 기자회견 시간과 겹치면서 대전시가 수정할 새도 없이 완화 방침을 발표했던 겁니다.

정부는 어제(17일) 다시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요청’을 각 지자체에 공식 요청을 했구요,

결국 대전뿐 아니라 부산과 광주도 모두 뒤늦게 부랴부랴 밤 10시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맞춰서 대전시가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도 내놨어요.

이전과 달리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 대전시의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이 주 목적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회복 특별 지원금’ 지급과 ‘폐업자 재창업 무이자 특례보증’,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온통대전 구매한도 상향’ 등이 이뤄지는데요,

이 밖에도 대전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을 설치한 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하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과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은 물론 경영안전 자금과 상권 정비 등에 쓰겠다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대전시가 비교적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만큼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불씨가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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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분석] 달라진 방역수칙…대전시 ‘오락가락 결정’, 왜?
    • 입력 2021-10-18 19:12:59
    • 수정2021-10-18 19:34:02
    뉴스7(대전)
[앵커]

새 거리두기 조정안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취재한 조정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8일)부터 전국적으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됐어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이 좀 완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전이나 세종, 충남같은 비수도권의 경우 모임 인원 제한이 더 완화됐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원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이 오늘부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두 10명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업시간도 일부 생업 시설을 대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났습니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밤 10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결혼식장은 3,4단계 지역 모두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3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백신 접종 혜택을 강화했는데요,

다만, 소모임과 숙박, 취식 금지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 밖에 직접 판매 홍보관과 골프장, 헬스클럽 등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각종 운영 제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원래 대전시는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었잖아요,

갑자기 밤 10시 제한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지난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대전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자정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정부 방침에 따른다며 해당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대전시의 결정이 오락가락 한 이유가 뭘까 속사정을 들여다 보니, 대전시의 브리핑이 있기 전인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영업시간 결정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 먼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했고요,

대전시도 풍선효과가 우려되긴 했지만 업주들의 항의가 잇따르다 보니까 자정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정부는 결국 당일 오후,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공문을 보낸 시간이 대전시의 새 거리두기 발표 기자회견 시간과 겹치면서 대전시가 수정할 새도 없이 완화 방침을 발표했던 겁니다.

정부는 어제(17일) 다시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요청’을 각 지자체에 공식 요청을 했구요,

결국 대전뿐 아니라 부산과 광주도 모두 뒤늦게 부랴부랴 밤 10시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맞춰서 대전시가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도 내놨어요.

이전과 달리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 대전시의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이 주 목적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회복 특별 지원금’ 지급과 ‘폐업자 재창업 무이자 특례보증’,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온통대전 구매한도 상향’ 등이 이뤄지는데요,

이 밖에도 대전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을 설치한 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하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재난과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은 물론 경영안전 자금과 상권 정비 등에 쓰겠다는 겁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대전시가 비교적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만큼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불씨가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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