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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짝사랑한 남성에 합의금 요구하며 폭행…징역형
입력 2021.10.19 (07:41) 수정 2021.10.19 (08:0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 밤 경남 양산의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해 온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지갑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 밤 경남 양산의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해 온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지갑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여친 짝사랑한 남성에 합의금 요구하며 폭행…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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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07:41:50
- 수정2021-10-19 08:05:21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 밤 경남 양산의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해 온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지갑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 밤 경남 양산의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해 온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지갑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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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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