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 차량 이동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1.10.19 (10:06)
수정 2021.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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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축산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와 전북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이 늘고 있는데다 때이른 추위가 겹치고 있다면서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와 전북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이 늘고 있는데다 때이른 추위가 겹치고 있다면서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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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축산 차량 이동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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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9 10:06:17
- 수정2021-10-19 10:57:19
전남지역 축산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와 전북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이 늘고 있는데다 때이른 추위가 겹치고 있다면서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와 전북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이 늘고 있는데다 때이른 추위가 겹치고 있다면서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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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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