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택배 배달 경비원 업무 아냐”…업무 범위 명확해진다

입력 2021.10.19 (20:01) 수정 2021.10.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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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에게 온갖 업무를 맡기면서 입주민 갑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경비원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명확히 구분돼 허드렛일을 시키는게 금지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설경비 업무 외에는 법에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 해당됩니다.

낙엽청소와 제설작업도 포함됩니다.

또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도색이나 제초작업 승강기나 복도 청소 등도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걸로 정해졌습니다.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이 들어있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정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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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주차·택배 배달 경비원 업무 아냐”…업무 범위 명확해진다
    • 입력 2021-10-19 20:01:24
    • 수정2021-10-19 20:11:45
    뉴스7(전주)
[앵커]

아파트 경비원에게 온갖 업무를 맡기면서 입주민 갑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경비원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명확히 구분돼 허드렛일을 시키는게 금지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설경비 업무 외에는 법에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 해당됩니다.

낙엽청소와 제설작업도 포함됩니다.

또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도색이나 제초작업 승강기나 복도 청소 등도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걸로 정해졌습니다.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이 들어있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정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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